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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을 제작해 인터넷상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24·구속기소)의 공범 '부따' 강훈(18)의 첫 재판이 27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11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 군에 대한 첫 공판을 엽니다.
첫 공판은 일반적으로 검찰이 먼저 피고인의 혐의를 설명한 뒤 피고인이 변호인 조력을 받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등 입장을 밝히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강군은 공판을 하루 앞둔 26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만큼 혐의를 인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재판 피고인의 반성문은 일반적으로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다만 11개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강군은 ▲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 강제추행 ▲ 강제추행 ▲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 강요 ▲ 협박 ▲ 사기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등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강 군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의 이른바 '박사방'에서 '부따'라는 별명을 쓰면서 피해자들에게 성 착취 영상물 제작을 요구하고, 조 씨를 도와 박사방 관리·홍보와 성 착취 수익금 인출 등을 맡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9∼11월 조 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강군과 조 씨는 지난해 11∼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윤장현(71) 전 광주시장에게 접근해 재판장의 '비서관'으로 행세하며 2차례에 걸쳐 1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도 있습니다.
윤 전 시장은 당시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에게 공천 대가성 금품을 건넨 혐의로 2심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후 윤 전 시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강군은 이밖에도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전신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박사방 유료 회원들에게서 받은 가상화폐를 환전해 조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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