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뉴스1 언론사 이미지

'경복궁 옆 7성급 호텔', 서울시-대한항공 신경전

뉴스1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원문보기

'경복궁 옆 7성급 호텔', 서울시-대한항공 신경전

속보
장동혁,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 경신…17시간 12분 돌파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종로구 송현동 대한항공 '복합문화단지' 건축 예정지. © News1

종로구 송현동 대한항공 '복합문화단지' 건축 예정지. © News1


대한항공이 서울 종로구 송현동에 고급 호텔을 포함한 복합문화단지 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허가권을 쥐고있는 서울시와 대한항공 간 신경전이 뜨겁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은 지난해 "대한항공 소유 부지에 호텔 건립은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공익적인 활용 방안을 찾아보라"고 주문했다.

도시계획과와 관광정책과 등은 지난해 9월 회의를 열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진 못했다.

대한항공은 2008년 송현동 49-1번지 일대 3만6642㎡(옛 주한미국대사관 직원 숙소)를 삼성생명으로부터 약 2900억 원에 사들이고 이곳에 지상4층, 지하4층의 7성급 한옥형 고급호텔을 포함한 복합문화단지 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해당 부지에는 호텔이 들어설 수 없다. 법적으로도 학교 인근(200m)에 화장장, 호텔 등을 지을 수 없도록 규정하는 '학교 보건법'이 대한항공의 건설을 가로막고 있다.


대한항공은 2010년 3월 서울중부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을 했으나 교육청은 이를 거부했다.

이후 대한항공은 중부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에서까지 패소하자 대한항공은 지난해 8월 "특급호텔 설치·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한편에서 문화관광부는 지난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도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냈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종 인·허가권자인 서울시가 해당 부지를 공익적으로 활용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게 대한항공과의 갈등 요인이다.

서울시는 관련 법이 개정돼야 구체적인 방침을 정할 수 있다면서도 박 시장의 기조에 따라 관광 호텔을 허용하는 데는 부정적이다.


이날 시 관계자는 "관련 법이 국회에서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호텔 허가는 시의 지구단위계획을 따른다"며 "법과는 별개로 시는 공익성을 갖춘 건물이 들어와야 허가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한항공으로부터 해당 부지에 대한 정식 제안신청을 받으면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밟는다"며 "검토는 공익성을 기준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시가 부지를 사들이는 방안도 일각에서 거론됐으나 시는 현실적으로 부지 매입은 어려운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사유지를 사들이는 데 투입할 예산은 현실적으로 없다"며 "박물관이나 공원 등 문화시설을 들이는 등 공익성 증진 방안을 여러 방면으로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의 건설 추진 초기 단계로부터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받고 있는 종로구 또한 시와 같은 입장이다.

종로구 관계자는 "관광호텔 허가권은 구에게, 호텔을 일부 포함한 문화복합시설 허가권은 시에게 있다"며 "단일 호텔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게 구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해당 부지에 들어설 건물은 호텔이 아닌 '복합문화시설'이라고 항변한다.

대한항공은 이날 "서울시민을 위한 문화센터로 공연장과 갤러리 등 공공시설을 갖춘 복합 문화 단지를 만든다는 것"이라며 "호텔은 단지 중 일부"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현실과 동떨어진 현행 법이나 규정으로 국가적인 문화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주장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건축하려는 건물이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니다"며 "특급 호텔을 포함한 문화단지를 만들어 서울의 랜드마크로 만들려는 항공사로서의 사명의식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건물 일부에 호텔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시가 해당 부지를 매입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매각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이 일반 시민을 위한 갤러리, 공연장 등을 단지에 포함시켜 명목적으로라도 공익성을 갖춘다면 시가 허가를 내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시 관계자는 "공익성을 갖춘 시설을 시가 막을 이유는 없다"며 "공익성을 중점으로 대한항공과 협의와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