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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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으로 지목돼 파면된 경남 거제시청 소속 8급 공무원 천모씨(29) 측이 사건과 관련한 증거들이 위법한 절차로 수집됐다고 주장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 심리로 3차 공판기일에서 천씨 측은 "디지털 증거 수집 과정을 보니 처음부터 끝까지 대부분 절차가 위법하게 진행됐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당초 천씨는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다. 하지만 변호인이 교체되면서 2차 공판부터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
천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일부 피해자 진술조서 등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된다며 절차를 문제삼았다. 이미 동의했던 증거들에 대해서도 '부동의'하겠다고 했다.
변호인은 "도저히 변호사로서 간과할 수 없는 증거의 결점들이 눈에 보였다"며 "디지털 증거의 해시값(파일의 특성이 암호화한 것)도 동일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일부 증거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압수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별건 수집했다"며 부동의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 탄원서도 부동의했다.
재판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는 "(증거를) 부동의하면 피해자를 다 불러야 한다"며 "공판준비 절차를 다 마친 상태에서 이렇게 입장을 바꾸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소송을 본인 맘대로 하냐"고 질책하면서 "피해자가 법정에 나오게 되면 피고인의 양형에 좋은 점은 없다.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선택을 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원래 피해자를 불러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었지만, 다음달 11일에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천씨는 지난 1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여러 명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을 찍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해당 혐의는 'n번방'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천씨를 조씨의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우선 함께 기소하지 않았지만, 최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가 수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미호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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