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 모 씨의 세 번째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천 씨의 변호인은 디지털 증거 수집 과정을 보니 절차 대부분이 위법하게 진행됐다며, 앞서 동의했던 증거들을 재판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증거 의견을 마구 바꾸면 재판 준비절차를 한 이유가 없지 않으냐며 이렇게 소송을 마음대로 하느냐고 질책했습니다.
앞서 천 씨는 첫 재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두 번째 재판에서는 입장을 바꿔 일부 혐의를 다투겠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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