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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계속 입장 바꾸는 박사방 공범…혐의 부인 이어 증거 문제제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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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소송 마음대로 하느냐" 질책…8월 구속기간 끝나

연합뉴스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조주빈(24)과 공모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성착취 영상을 유포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직 공무원이 재판 과정에서 거듭 입장을 바꾸고 있다.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 씨의 변호인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세 번째 공판에서 "도저히 변호사로서 간과할 수 없는 증거의 결점들이 눈에 보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디지털 증거의 '해시값(파일의 특성을 암호화한 것)'을 검토해보니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증거의 수집 절차가 대부분 위법하게 진행됐다며 이를 재판의 증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재판부는 "이미 재판준비절차를 종결한 상태에서 이렇게 증거의견을 마구 바꾸면 준비절차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전임 변호인만이 아니라 본인의 주장까지 뒤집는데, 이렇게 소송을 마음대로 하느냐"고 질책했다.

또 "위법수집 증거라고 주장하니, 증거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포렌식 절차 등을 물으려 경찰관을 불러야 한다"며 "그런데 이것 때문에 피해자들도 다 불러야 한다고 하고, 피해자들이 낸 탄원서에 대해서도 증거 채택에 부동의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천씨 측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라며 실제로 증거에 부동의할지 확정적인 의견을 달라고 요구했다.

천씨는 앞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 과정에서 입장을 바꾼 바 있다.

그는 첫 공판에서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겠다고 했다.

천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미성년자가 포함된 여성 피해자 여러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촬영하거나 성매매를 시키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천씨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10명이 넘는다.

천씨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으로도 지목돼 있다. 다만 현재 재판받는 사건은 조씨와의 공모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두 번째 공판에서는 "일부 동영상은 서로 동의하고 찍은 것이고, 몰래 찍은 영상의 일부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이라 할 수 없다"며 일부 혐의를 다투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날 피해자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이날도 향후 심리 일정만 새로 잡은 채 재판이 끝났다.

그 사이 천씨의 구속 기한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올해 2월 기소된 천씨의 구속기간은 8월 초에 끝난다.

이에 재판부는 내달 중 특별기일까지 지정해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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