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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POP초점]"특정 라면 조리해 먹어" 방심위, 강호동 출연한 '라끼남'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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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라끼남' 방송캡쳐


[헤럴드POP=김나율기자]'라면 끼리는 남자'가 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았다.

2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이날 tvN '라면 끼리는 남자'(이하 '라끼남')이 법정제재를 받았다.

'라끼남'은 전국방방방곡곡 가장 맛있는 라면 찾아 해가 지고 뜰 때까지 끼리 먹는 전설의 육봉선생의 금강산도 식후경 라이프 프로그램으로, 강호동이 출연해 라면을 먹었다.

해당 방송에서 협찬주가 제조, 판매하는 라면을 끓여먹었으며, 간접광고 상품인 라면의 상품명을 언급 및 노출한 이유로 법정제재를 받게 됐다.

방심위는 "각 방송 분량의 상당 부분이 특정 라면을 조리해 먹는 장면에 할애됐다. 협찬주에게 광고 효과를 줄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구성했다. 유사한 구성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방송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앞서 강호동은 등산 후 라면을 먹는 등 다양한 라면 먹방을 선보였다. 강호동은 라면을 끓이는 과정에서 라면 봉지를 보여줬고, 라면 봉지는 모자이크 처리 되지 않고 나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방심위는 해당 장면들이 반복되는 점으로 보아 협찬주의 라면을 간접광고했다고 판단, 법정제재 조치를 가하게 됐다. 이에 최종 의결될 경우, 해당 방송사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라끼남'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방송된 11부작 프로그램으로, 6분이라는 파격적인 편성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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