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령안을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원격협력진료는 취약지의 의료기관이 권역 응급센터로부터 응급환자에 대한 자문을 받는 등 비대면으로 의료지식과 기술을 지원하는 행위로, 의료진과 환자 사이에서 이뤄지는 비대면 진료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원격협력진료가 이뤄지면 환자는 통상적인 진료비만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 기관에 자문료 전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국내 마스크 수급 상황이 개선되면서 공적 마스크 비율을 현행 80%에서 60%로 줄이고, 보건용 마스크 수출을 10%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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