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3개교, 경북 185개교, 부천 1개교 등교 연기
고2, 중3, 초1~2, 유치원생의 27일 등교 및 등원을 앞두고 학생, 교직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접촉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 강서구 일부 학교와 은평구 연은초등학교, 경기 부천 석천 초등학교 등 확진자나 접촉자가 발생한 학교들은 등교 개학을 연기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등교 개학 이후 확진자가 발생하면 48시간 동안 시설을 폐쇄하고 접촉자에 대한 격리와 검사를 즉각 실시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2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강서구의 한 미술학원에서 유치원생 확진자가 나온 데 따라 강서구 인근 초등학교 9곳과 유치원 4곳의 등교 개학이 다음 주로 미뤄졌다. 해당 미술학원 강사 1명도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접촉한 학생 등으로 인한 지역 집단감염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은평구 연은초등학교 2학년생 1명도 이날 오전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연은초등학교는 곧바로 교직원과 학생들을 퇴거조치를 하고 학교 시설을 폐쇄한 상태다. 27일 예정된 등교개학도 연기됐다. 해당학생은 전날까지 학교 긴급돌봄학교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고 복수의 학원을 다닌 것으로 전해져 감염 확산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도봉중학교에서도 지역 내 확진자가 나온 교회 건물에 학생들의 방문사실이 확인되며 중3 학생의 등교 개학을 3주 연기했다. 학교 측은 해당 건물을 방문한 학생만 30여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기도 부천에서도 한 초등학교 교사가 확진판정을 받아 해당 학교의 등교 개학이 중지됐다. 부천 석천초등학교는 전날 한 교사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학교를 휴업 조치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는 안내문을 학부모들에게 전송했다. 경북 구미에서도 학원강사 1명과 유치원 방과 후 교사 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돼 인근 학교에 대한 등교 수업일이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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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2학년 등교 개학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경인초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학부모회 봉사단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
2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강서구의 한 미술학원에서 유치원생 확진자가 나온 데 따라 강서구 인근 초등학교 9곳과 유치원 4곳의 등교 개학이 다음 주로 미뤄졌다. 해당 미술학원 강사 1명도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접촉한 학생 등으로 인한 지역 집단감염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은평구 연은초등학교 2학년생 1명도 이날 오전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연은초등학교는 곧바로 교직원과 학생들을 퇴거조치를 하고 학교 시설을 폐쇄한 상태다. 27일 예정된 등교개학도 연기됐다. 해당학생은 전날까지 학교 긴급돌봄학교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고 복수의 학원을 다닌 것으로 전해져 감염 확산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도봉중학교에서도 지역 내 확진자가 나온 교회 건물에 학생들의 방문사실이 확인되며 중3 학생의 등교 개학을 3주 연기했다. 학교 측은 해당 건물을 방문한 학생만 30여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기도 부천에서도 한 초등학교 교사가 확진판정을 받아 해당 학교의 등교 개학이 중지됐다. 부천 석천초등학교는 전날 한 교사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학교를 휴업 조치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는 안내문을 학부모들에게 전송했다. 경북 구미에서도 학원강사 1명과 유치원 방과 후 교사 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돼 인근 학교에 대한 등교 수업일이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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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시립은평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내원객들을 진료하고 있다. 뉴스1 |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 13개교, 경북 185개교, 부천 1개교 등이 27일 예정된 등교를 연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학교들은 모두 학교 내 또는 인근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곳이다. 교육부는 매일 등교가 원칙인 고등학교 3학년생과 달리 다른 학년들은 격주제·격일제 등 학사운영 방안을 달리해 등교인원이 전체 학생의 3분의 2를 넘지 않도록 전국 시도교육청에 권고했다.
서울시도 등교 개학 이후 교내 확진자가 발생하면 48시간동안 학교 시설을 페쇄하고 접촉자 전원을 격리 및 검진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교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접촉자 전원에 대한 격리 및 검진을 실시하고 확진자가 있는 유치원 및 학교는 48시간 동안 시설폐쇄 및 소독을 실시하도록 한다”며 “방역과 검진 결과에 따라 원격수업 전환 기간에 대해 해당 학교장이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신속히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는 인근지역에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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