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北의 우리 측 GP 총격사건 조사결과 발표
北 4발 사격과 우리 軍 대응사격 모두 협정 위반
北 유엔사 조사 협조 요청에 무응답, 우리측만 조사
국방부 "제대로 된 조사없이 발표, 유감"
유엔사는 이날 DMZ 총격사건 조사 완료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5월 3일 발생한 DMZ 내 남북간 감시초소 총격 사건을 조사한 결과, 남북한 양측 모두가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유엔사는 특히 “총격 사건 조사를 위해 북한군에 조사 참여를 요청했지만, 북한군은 요청을 받은 사실만 인정하고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며 “총격 4발이 고의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는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고 했다. 우리 군의 발표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총격 사건 당시 기상 상황과 북한군의 동향, 대북 기술정보(SIGINT) 등을 고려해 북한군의 우발적 오발이라고 판단했다.
또 유엔사는 “북한군이 지난 3일 오전 7시 41분 군사분계선 북쪽에 있는 북한군 초소에서 남측 유엔사 250번 초소를 향해 14.5㎜ 소형 화기 4발을 발사해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했다. 14.5㎜ 화기는 ‘고사총’으로 중화기로 분류되지만 이를 ‘소형 화기’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면서 유엔사는 “한국군이 북한군 소형 화기 사격에 대응해 32분 뒤 사격 및 경고 방송 2회를 실시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면서 “한국군의 (대응) 총격은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국방부는 입장문을 내고 “우리 현장부대는 당시 북한군의 총격에 대해 대응메뉴얼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유엔사의 이번 조사결과가 북한군의 총격에 대한 실제적 조사없이 발표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9.19 군사합의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DMZ 등에서의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를 지속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DMZ 내 GP에서 우리 군 장병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출처=육군 홈페이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