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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의 사과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고소를 취하했다.
대검찰청은 26일 “윤 총장이 서울서부지검에 검찰총장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기자 등에 대한 고소취소장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2019년 10월11일 신문 1면을 통해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보고서에 윤 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에 들러 접대를 받았다는 윤씨의 진술이 나왔지만 추가 조사 없이 마무리했다”고 보도했다.
결국 윤 총장은 한겨레와 기자들을 출판물에 위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은 서울서부지검에 배당됐다.
윤 총장은 고소 이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고소가 지나쳤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사과를 받아야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당시 윤 총장은 “정치적인 사건을 수사할 때마다 각 진영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비난을 들어왔지만 단 한번도 고소나 고발은 해 본 적 없다”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론지가 검찰총장이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아니면 말고 식의 보도를 해 놓고 결국 ‘사실이 아니니 고소를 취하하라’고 하는 건 받아드리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같은 지면에 공식으로 사과할 경우 고소 취하를 검토해 보겠다”는 답도 내놨다.
한겨레는 결국 22일 윤 총장 의혹을 보도했던 같은 지면에 “윤 총장이 법무부 과거사위 보고서에 언급됐다는 정보를 법조계 주변 복수의 취재원에게 확인해 기사화를 결정했다”며 “그 근거로 윤씨의 발언이 과거사위 보고서에 짧게 언급됐다는 것 외에 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는 모호한 발언을 ‘수차례 왔다’, ‘접대’ 등의 단어로 표현한 부분에 대해 사과했다.
정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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