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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별장 접대 의혹’ 사과한 한겨레 고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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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별장 접대 의혹’ 사과한 한겨레 고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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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윤석열 검찰총장. 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서 별장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신문에 대한 검찰 고소를 26일 취하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검찰총장이 서울서부지검에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 등에 대한 고소취소장을 발송했다”고 했다.

한겨레와 한겨레21은 지난해 10월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강원 원주 별장에서 윤 총장을 접대했다는 윤씨 진술을 확보해 ‘김학의 사건 검찰 수사단’에 전달했지만 추가 조사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진상조사단이 윤씨의 다이어리 등에서 윤 총장의 이름을, 윤 총장이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도 확인했다고 했다.

윤 총장은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대검찰청도 사실이 아니라며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한겨레는 7개월 뒤인 지난 22일 1면과 2면에 사과 기사를 내고 “사실 확인이 불충분하고 과장된 표현을 담은 보도라고 판단했다. 정확하지 않은 보도를 한 점에 대해 독자와 윤 총장에게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 사건은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에서 수사해왔다.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윤 총장이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윤중천씨는 여성을 협박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하도록 하고 자신도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1심 법원은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5년6월을 선고했다. 윤씨는 항소했다.


윤 총장은 지난해 10월17일 국정감사에서 “고소 취하를 검토하겠냐”는 질문에 “해당 언론사(한겨레)가 취재 과정을 다 밝히고, 명예훼손에 대해 사과한다고 공식적으로 같은 지면에 (게재)해준다면 고소를 유지할지는 재고해보겠다”고 말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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