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측 GP 모습.연합뉴스 |
유엔군사령부는 지난 3일 발생한 북한군의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 총격 사건에 대해 남북한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유엔사가 비무장지대 내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공식 발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유엔사는 26일 “남북한 양측 모두가 정전협정을 위반하였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조사 결과를 밝혔다. 유엔사는 앞서 한국군측에 이같은 조사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사 조사팀은 북한군이 이달 3일 오전 7시41분 군사분계선 북쪽에 위치한 북한군 초소에서 남측 유엔사 250번 초소를 향해 14.5㎜ 소형 화기 4발을 발사한 것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결론 내렸다.
유엔사는 다만 “총격 4발이 고의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는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는 “북한군 GP의 오발로 추정된다”는 한국군 당국의 발표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유엔사 조사팀은 또 한국군이 북한군 소형 화기 사격에 대응하여 32분 뒤 사격 및 경고방송 2회를 실시한 데 대해 “한국군의 총격은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유엔사는 이번 조사가 유엔사 다국적 특별조사팀이 한국군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이뤄졌다며 “북한군에 총격 사건과 관련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고 북한군은 이를 수신하였으나,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유엔사는 “이번 조사의 종합적 결과를 토대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이행을 권장하기 위해 (남북) 양측과 후속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엔사는 “중립국감독위원회가 이번 조사의 투명성과 공정한 조사 보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를 참관했다”고 덧붙였다.
유엔사의 이같은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을 확인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GP의 남측 GP 총격에 대해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오발 가능성이 짙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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