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지청장 전성원)은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모욕혐의로 차 전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차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신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변상련을 회 쳐먹고, 찜 쩌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 먹는다' 등의 내용을 게시해 세월호 유족에게 모욕을 준 혐의다. 지난해 4월 세월호 유가족은 차 전 의원에 대해 모욕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경찰은 그해 11월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세월호 유가족이 아닌 A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A단체는 차 전 의원의 페이스북 글과 관련해 차 전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명예훼손 부분은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고 모욕 부분은 고소권자인 고소가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지칭한 차 전 의원의 페이스북 글에 대한 A단체의 고발 사건(명예훼손)에 대해서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불기소 처분했다.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