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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5G전환기, 통신칩 판매사 갑질 감시...JY의 실천, 韓경제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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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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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5세대(5G) 이동통신 칩 시장에서 신규 업체의 진입 제한 행위를 철저히 감독한다. 또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배달의민족 기업결합 심사에서 경쟁 제한 여부와 정보 독점을 철저히 심사하기로 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반도체 분야에서 통신칩 판매사가 휴대폰 제조사에 타사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계약하는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코드분할다중접속(CDMA)·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WCDMA)·고속하향패킷접속(HSDPA)으로 이어지는 통신망 전환기에 인텔·퀄컴 등 기업의 갑질이 발생했고, 5G 전환기에도 이 같은 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조 위원장은 올해 초 업무계획에서도 “플랫폼 사업자 등의 배타 조건부 거래, 끼워팔기 등 신규 경쟁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는 경쟁제한 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특히 5G 전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도체 업체의 경쟁사 시장 진입 봉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현재 세계 최대 통신용 반도체 업체인 '퀄컴'과 법리 다툼을 진행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공정위는 퀄컴이 칩세트 공급과 특허권 연계로 확보한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정상 진행된 경쟁을 방해하고 특허권을 독식했다고 판단,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4일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 프랜드(FRAND) 확약 준수 여부 등 주요 쟁점에서 퀄컴이 위법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1조311억원' 전액을 인정했다. 공정위 38년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었다.

조 위원장은 인터넷과 모바일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도 나타냈다.

조 위원장은 카카오·네이버 등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와 모바일업계 운용체계(OS), 구글 등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에서의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 등을 주요 감시 대상으로 꼽았다.

기업지배구조 분야 전문가인 조 위원장은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자녀에게 경영권 승계 안 하겠다'는 발언과 관련해선 “주주 의사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라고 객관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조 위원장은 “다만 이 부회장이 노조경영 등 노사관계 문제 사과, 준법감시위 활동 보장 등 준법감시위원회의 요구를 받아들인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이에 부합된 경영이 이뤄진다면 한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또 최근 화두로 떠오른 애플코리아의 동의의결(자진시정안) 개시와 관련해 “동의의결 활용의 봐주기' 논란은 오해”라면서 “갑을 관계에서 동의의결은 을의 피해 직접 구제에서 과징금 부과 등 시정 조치보다 효과적”이라고 해명했다. 조 위원장은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위원회 심의와 법원 판결을 모두 거치는 것은 자칫 '사후약방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조 위원장은 감염병 확산을 통해 부각되는 제약·의료 분야 연구개발(R&D)의 중요성도 환기했다. 조 위원장은 “현재 부당한 특허소송을 남발해 혁신 경쟁을 가로막는 제약업계의 행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면서 “위법성이 입증되면 최초 사례”라고 강조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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