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 전주시의회는 26일 "오는 30일 개원하는 제21대 국회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반드시 의결하라"고 요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370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난해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제20대 국회에서 무산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 뒤 이같이 촉구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32년 만에 개정 추진된 법률안으로, 주민이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 조례 발안제를 비롯해 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주민에게 위임한 주민 선택권 보장 등 지방자치제를 한층 발전시킨 법률안이라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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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임시회 |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370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난해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제20대 국회에서 무산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 뒤 이같이 촉구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32년 만에 개정 추진된 법률안으로, 주민이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 조례 발안제를 비롯해 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주민에게 위임한 주민 선택권 보장 등 지방자치제를 한층 발전시킨 법률안이라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시의회는 이런 요구를 담은 결의안을 채택한 뒤 "시의회는 제21대 국회가 주민자치와 주민 선택권 등을 폭넓게 보장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반드시 의결해 줄 것을 66만 전주시민과 함께 엄중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은 "지방 분권은 지방자치를 완성 시키기 위한 선결 과제이며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자 국민적 요구"라며 "지역의 자립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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