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학생들의 등교가 본격화되는 27일부터 시차출퇴근제를 확대 적용하고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정윤기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26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생활방역 체계 속에서 학생들의 등교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게 대중교통 탑승객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혼잡 방지를 위한 시차출퇴근제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의 시행 시점은 27일 0시부터다.
정윤기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26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생활방역 체계 속에서 학생들의 등교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게 대중교통 탑승객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혼잡 방지를 위한 시차출퇴근제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의 시행 시점은 27일 0시부터다.
별도 해제 시점까지 지하철과 버스, 택시 등 모든 대중교통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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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전경. 대전시 제공 |
다만 오는 31일까지 5일간 홍보·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다음달 1일부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된다.
만약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승객이 코로나19로 확진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방역 비용도 청구할 방침이다.
대전시는 또 등교 시간 대중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일 고3 등교 시점부터 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해 온 시차출퇴근제를 자치구와 산하기관, 민간기업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20일부터 시청 공무원의 3분의 1 범위 안에서 출근시간을 오전 9시30분 이후로 조정하는 시차출퇴근제를 적용하고 있다.
27일부터 시청은 3분의 1 이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자치구와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3분의 1 범위 안에서 시차출퇴근제를 시행하도록 했다.
민간기업의 경우 1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3분의 1 범위 안에서의 시차출퇴근제 시행을 권고할 방침이다.
정 부시장은 “내일부터 많은 학생들의 등교가 재개되는 만큼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매진할 수 있게 마스크 착용과 시차출퇴근제 등에 적극 동참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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