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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가족에게 100만 원씩 두 번, 200만 원 지급
전산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한 가구에 두 번씩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저희에게 제보한 A 씨는 4인 가구인데 100만 원씩 두 번 총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인천시의 우선지급 대상자여서 5월 9일 인천 지역화폐카드인 e음카드로 1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그 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5월 셋째 주,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업체에서 지원금을 신청하라는 문자가 여러 차례 오자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인천시에서 자체적으로 주는 재난지원금과 정부 지원금이 별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이라면 이미 재난지원금을 받은 A 씨가 전산시스템에서 걸러내져야 했지만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자 다음날 다시 지원금 100만 원이 신용카드로 지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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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A 씨가 자진신고 하기 전에는 주민센터나 시청에서 중복 지급 문제를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A 씨는 200만 원이나 수령한 것에 의문이 들어 주민센터에 문의했고 그제서야 중복지급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 씨 / 재난지원금 중복 수령
"지역주민센터 통해서 알아보니까 제 전화를 받고 이상한 나머지 다른 중복지급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셨던 것 같아요. 다시 연락이 와서 물어보니 꽤 많은 분들한테 중복이 됐데요. 중복지급을 받은 다른 분들이 자진신고를 안 하고 계셨던 거예요. 거꾸로 주민센터를 통해서 알게 된 거고요."
● 다른 사람이 나도 모르게 내 이름으로 신청을?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B 씨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이름으로 재난지원금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카드사에 알아보니 타인이 주민번호 입력 실수로 B 씨의 이름으로 신청이 되어버렸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B 씨와 주민번호 입력을 실수한 C 씨는 주민번호 앞번호가 같았습니다. C 씨가 뒷번호를 잘못 썼는데 우연히 B 씨 주민번호와 같았던 겁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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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홈페이지에는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로 인증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B 씨와 C 씨는 이름도 달랐고, C 씨는 휴대폰으로 인증을 마쳐 신청을 했는데 주민번호 오류가 왜 걸러지지 않았을까요? 카드사 관계자는 "급하게 재난지원금 신청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다 보니 신청을 받는 첫날(5월 11일)에는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휴대폰 인증 데이터베이스와 주민번호 입력을 하는 고객 데이터베이스가 연동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결과적으로 C 씨는 본인의 재난지원금을 신청했는데 신청이 되지 않은 상황이 됐고, B 씨는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본인의 이름으로 신청한 것으로 됐습니다. 카드사 관계자는 "B 씨가 카드사에 문의를 한 뒤 문제를 파악하고, B 씨와 C 씨의 재난지원금 신청 오류를 바로잡았다"고 밝혔습니다.
● SBS 보도 뒤 "인천 110가구 중복 지급" 발표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중복지급과 신청오류가 나타났지만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인 규모를 파악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취재를 위해 전체적인 중복지급 규모를 물어보자 행정안전부는 "일부 지자체의 극히 드문 사례일 뿐"이라며 "전체 규모는 행정안전부가 따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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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보도가 나간 뒤 행정안전부는 전국에서 중복 지급된 규모 파악에 나섰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지자체 내 전체 중복 지급 규모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총 110가구가 9800만 원 상당을 두 차례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금을 우선 지급 받은 뒤 지역카드를 받은 사례도 있었고, 지역카드로 우선 지급 받은 사람이 본 지급 때 신용카드로 다시 받은 사례도 나왔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주민센터에 긴급공문을 보내 중복 지급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중복된 경우 빠르게 환수하도록 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름처럼 긴급하게 신청과 지원이 이뤄지면서 전산시스템의 미흡한 부분이 일부 드러났습니다. 재난지원금 정책의 성공과 효과와는 별개로 신청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한 점, 특히 중복 지급이 발생하고 난 뒤에도 지자체나 정부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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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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