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한겨레 언론사 이미지

“‘손주 돌보미 사업’에 할아버지는 왜 안되지?”

한겨레
원문보기

“‘손주 돌보미 사업’에 할아버지는 왜 안되지?”

서울맑음 / -3.9 °
[한겨레] 누리꾼 부정적 시각 많아

“수급대상 할머니 제한 이상하고

보육복지 가정에 떠넘기는 것”


여성가족부가 손주를 돌보는 친할머니·외할머니에게 월 수당 40만원을 주는 ‘손주 돌보미 사업’을 이르면 올 하반기 도입한다고 밝히자 누리꾼들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18일 “서울 서초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 조모·외조모가 손자·손녀를 돌봐줄 경우 수당을 지원해주는데,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며 “이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손주 돌보미’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70살 이하로 연령이 제한되고 부모가 20만원을 내면 정부가 40만원을 보태 월 60만원을 받게 된다. 또 수당은 친할머니나 외할머니 한쪽에만 제한되고 수당을 받기 위해선 일정시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누리꾼들은 ‘손주 돌보미’ 사업에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트위터 이용자 anynyma***은 “시할머니, 외할머니 손주 돌보미 쟁탈전? 아기 가랭이 찢어질라”라고 말했고, mintl***는 “여성가족부는 ‘표준가족기준표’ 같은거라도 있나. 손주 맡길 할머니가 없어서 어쩔수 없이 사설기관에 맡기는 사람은 두배로 억울할 듯”이라고 꼬집었다.

‘손주 돌보미’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할머니’로 제한한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트위터 아이디 hohomo*** 는 “부작용도 나오지 않을까. 엄마는 직접 애 키우고 싶은데, 조부모께서 겸사겸사 키워주신다고 한다던가~ 글구보니 할머니만 되고 할아버지는 왜? 안되지?! 생각할수록 이상한 발상이로세”라고 말했다.

정부가 보육복지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상황에서 각 가정에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트위터 이용자 uf***는 “보육시설 더 만들 생각을 해야지, 할매들 손주보는 걸 조장하고 있네”라고 말했고 또다른 이용자 sic***는 “온 국민을 맞벌이로 내몰고 부모님을 골병들게 하나?”라고 지적했다. 트위터 이용자 diaholic***는 “노동환경 개선이나 탁아소 확충같은 생각을 하는게 아니라 부모한테 떠넘겨서 해결하려고 하다니”라며 씁쓸해 했다.


최유빈 기자 yb@hani.co.kr


공식 SNS [통하니] [트위터] [미투데이] | 구독신청 [한겨레신문] [한겨레21]

Copyrights ⓒ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겨레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