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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조례 제정 추진

연합뉴스 한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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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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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영 의원 대표 발의…추모공간 조성·운영 등 근거 마련
오광영 대전시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오광영 대전시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대전시의회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26일 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광영 의원은 최근 '대전시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세월호 특별법을 근거로 대전시장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공간을 조성·운영하고, 참사의 교훈과 관련한 문화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재해·재난 예방과 대응 교육,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사회 조성을 위한 교육 등도 할 수 있도록 했다.

희생자 추모사업과 안전사회 조성사업을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점도 특징이다.

오 의원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시민이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열리는 제250회 대전시의회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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