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요 범죄 사실 소명…역할·가담 정도 고려"
피해자 유인,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조직적 범행
조주빈, 강훈 등에게도 범죄단체 적용 가능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박사방' 가담 정도가 큰 유료회원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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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내 성착취물 제작·공유방인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범죄단체' 혐의가 적용된 유료회원들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및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받는 임모씨와 장모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사실이 소명됐다"면서 "소명된 범죄혐의 사실에 대한 피의자들의 역할과 가담 정도, 사안의 중대성,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경과 등에 비춰보면 피의자들이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이달 20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이 박사방 유료회원 중에서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범행에 깊게 가담한 것으로 판단해 '범죄단체 가입죄'를 적용했다.
형법 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에서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의 구성요건은 '다수의 구성원', '공동의 목적', '시간적인 계속성', '통솔체계' 등이다. 박사방 일당들은 피해자 유인, 성착취물 제작·유포, 수익금 인출·전달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박사방 사건에서 범죄단체 가입죄가 적용돼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미 구속기소 된 조주빈과 '부따' 강훈(18) 등에게는 아직 범죄단체 가입죄가 적용되지 않은 상태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이들에게도 범죄단체 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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