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부장판사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배포 등) 및 범죄단체가입 혐의를 받는 임모씨와 장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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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장모씨와 임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사방 유료회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과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에서 범죄단체가입 혐의가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박사방이 단순히 주범 조주빈(24)이 혼자 운영하는 공간이 아니라 일종의 역할 분담과 책임을 갖추고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유료회원으로 활동한 장모씨와 임모씨에게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했다. 이 두 사람의 역할이 다른 유료회원들보다 범죄 가담 정도가 크다고 봤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13일까지 박사방 유료회원 20여명을 추가로 입건했고 현재까지 60여명을 수사 중이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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