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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박사방 유료회원 2명 구속···'범죄단체 가입'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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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사방 유료회원 60여명 수사중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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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 제작·유포 가담자 중 처음으로 범죄단체가입죄가 적용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구속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태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배포 등) 등 혐의를 받는 임모씨와 장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이들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 사실이 소명됐다”며 “소명된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한 피의자들의 역할과 가담 정도, 사안의 중대성 등에 비춰 보면 피의자들이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실질심사는 당초 22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들 중 1명이 변호사 선임 문제로 연기를 요청해 함께 일정이 조정됐다. 이들은 각 구성원이 역할을 분담하는 체계 하에 박사방이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유료회원으로 활동한 점이 인정돼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가입 등 조항을 적용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 2명을 포함해 박사방 유료회원 60여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유료회원들이 개별적으로 얼마나 가담했는지, 어느 정도로 활동했는지 따져볼 것”이라며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료회원의 돈이 오간 전자지갑을 추가로 찾아내 현재까지 40여개를 분석 중이다. 이들 전자지갑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 명의는 아니라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경찰은 조씨를 포함한 공범 20명의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찰에서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혐의로 이미 입건한 36명 중 조주빈 등 수감자 6명에 대해 검찰이 직접 보강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씨 등 6명은 구속될 당시에는 형법 제114조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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