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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텔레그램 성 착취 음란물 제작·유포 행위 가담자 중 처음으로 '범죄단체가입죄'가 적용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부장판사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배포 등) 및 범죄단체가입 혐의를 받는 임모씨와 장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소명된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한 장씨와 임씨의 역할과 가담 정도, 사안의 중대성,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보면, 이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장씨 등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 혼자 운영하는 게 아니라 회원들과 일정한 역할과 책임을 나눠 체계적으로 운영한다는 점을 알고도 범죄자금을 제공하는 '유료회원'으로 활동했다고 보고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씨 등이 구속됨에 따라 나머지 박사방 유료회원들에게도 범죄단체 가입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경찰은 이달 13일까지 박사방 유료회원 20여명을 추가 입건해 현재 60여명을 수사 중이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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