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25일 오전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이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03.25.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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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범죄단체가입죄 혐의가 처음 적용된 유료회원 2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를 받는 임모씨와 장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주요 범죄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혐의에 대한 피의자들의 역할과 가담정도와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며 "피의자들이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달 20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기소)에게 특히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조사된 이들 2명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사방이 일종의 역할 분담과 책임 의식 속에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들이 유료회원으로 활동했다고 판단해 범죄단체 가입죄를 적용했다.
임씨와 장씨는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박사방 유료회원 60여명 중에서도 조주빈의 범행에 유독 깊게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형법 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에서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의 구성요건은 △다수의 구성원 △공동의 목적 △시간적인 계속성 △통솔체계 등이다.
조주빈과 공범 '부따' 강훈(19·구속기소)의 경우 이 혐의는 우선 제외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박사방에서 특정한 역할을 맡아 활동했고, 일부는 범죄수익까지 배분받은 것으로 보고 기소 후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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