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두환 불출석 허가 "방어권 보호 지장 없어"
법원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불출석 재판을 허가했습니다.
광주지법은 불출석을 허가 하더라도 피고인의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전씨 측은 사자명예훼손죄가 불출석 재판이 가능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사건인 점을 들어 불출석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전씨는 다음달 1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공판 등에는 출석하지 않고, 선고일에만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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