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관련 확인서 써 준 제천시의원 등 4명은 당원권 정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
25일 지역 정계에 따르면 민주당 충북도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21일 회의를 열어 이 의원을 고발한 박한규 전 충북도의원의 제명을 결정했다.
또 고발 내용과 관련해 확인서를 써 준 박 전 의원의 부인 주영숙 제천시의원에게 2년, 김동식 전 시의회 부의장과 여성 당원 2명에게는 6개월의 당원권 정지 결정을 내렸다.
박 전 의원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이 의원이 2017년 대선 때 제천단양지역위원장과 2018년 도당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아 시·도의원으로부터 사무실 임대료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는 내용으로 이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 수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윤리심판원은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이들의 행위를 해당 행위로 판단했다는 후문이다.
박 전 의원 등은 이 같은 징계 처분에 불복,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낙선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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