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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박사방’ 등에서 유포된 성착취물을 입수해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승려가 1000건이 넘는 성 착취 음란물을 영리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의 심리로 열린 승려 A(32)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A씨의 공소사실에 대해 이와 같이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부터 지난 3월까지 4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고 8000여건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성 착취 음란물을 사들인 뒤 4명으로부터 15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휴대전화 등에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포함 총 1260건의 성 착취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영리 목적으로 성 착취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판단했다.
A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대체로 인정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의 누락 부분을 확인하고 일부 증거물과 관련한 열람 후 의견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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