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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미국 검찰도 손정우 범죄수익 몰수한다는데…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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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방검찰의 공소장에 ‘범죄 관여 재산 몰수’ 기재

그러나 한국 법원의 추징금 결정이 이미 확정된 상태

범죄수익도 한국영토에 있어 美 검찰의 몰수 어려울 듯
한국일보

아동 음란물이 유통된 다크웹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홈페이지 화면에 사이트 폐쇄를 알리는 문구가 띄워져 있다. 웰컴투비디오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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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씨에 대한 법원의 범죄인 인도 심사가 진행 중이다. 법원이 손씨의 신병을 인도할 지 말 지를 결정하는 게 가장 큰 관심사지만, 일각에서는 손씨의 범죄수익을 한ㆍ미 정부가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한 궁금증도 나온다. 한국에서 몰수ㆍ추징하기로 결정된 범죄수익에 대해, 미국 당국도 몰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범죄수익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본보가 미국 컬럼비아특별구(워싱턴 DC) 연방검찰이 작성한 손씨 공소장을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기소 검사는 손씨가 유죄 판결을 받는 즉시 범죄에 관여된 재산을 미국으로 몰수할 것을 요청했다. 손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W2V 사이트를 운영하며 4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고 이를 국내외 다수 거래소로 옮기거나 재투자하는 등 방식으로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쟁점은 한국 법무부가 인도 심사를 청구하기로 한 손씨의 국제돈세탁 혐의에 대해 미국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관련된 범죄수익을 미 당국이 별도로 몰수할 수 있는지 여부다. 국내에서 손씨의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기소되지 않았지만, 이미 범죄수익 대부분에 대한 몰수ㆍ추징 결정은 내려졌기 때문이다. 앞서 손씨의 국내 1심 재판부가 3억6,000여만원을 추징하고 가상화폐 개인지갑에 남아있던 나머지 범죄수익을 몰수하기로 결론 내렸고, 손씨가 상고를 포기하며 이 같은 결정은 확정됐다.

법조계에서는 미국 당국이 추가로 몰수 절차에 착수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우선 미국 공소장에 담긴 내용은 유죄 판결 후 몰수가 가능한 ‘형사 몰수’제도다. 미국의 경우 한국과 달리 기소 전에도 ‘행정몰수’나 ‘민사몰수’ 절차를 거쳐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하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범죄수익이 한국 영토에 있는 만큼, 기소 전부터 적극적인 범죄수익 몰수에 나서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형사몰수도 실제로는 이뤄지기 어렵다. 몰수하겠다고 한 범죄수익이 한국 정부 소유로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이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역시 범죄수익을 몰수하려면 당사자인 손씨, 혹은 범죄수익을 은닉하려는 제3자가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며 “이미 몰수ㆍ추징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미국 당국 역시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범죄인 인도가 이뤄진다면 미국에서는 국제돈세탁 혐의와 관련한 재판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보다 적극적인 미국의 범죄수익환수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주목 받은 ‘독립몰수제’(유죄 판결이 없어도 검찰 청구가 있으면 법원 결정을 통해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제도)가 이번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다. 승 연구위원은 “미국에서 벌어진 아동 성범죄 사건의 경우 대체로 기소 전에 행정몰수가 이뤄진다”며 “성착취 범죄도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만큼, 형량만 올리기보다는 경제적 이익을 최대한 환수하는 방향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한편 손씨의 인도 심사 결과는 다음 달 16일 두 번째 심문기일 직후 나온다. 법원이 인도 결정을 내리고 법무부 장관이 이를 최종 승인하면 손씨는 미국으로 송환된다. 이날 심문기일에는 손씨도 직접 법정에 나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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