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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을 통해서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승려가 영리 목적으로 1천 건이 넘는 성 착취물 등 영상물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승려 A(32)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A씨의 공소사실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6년부터 지난 3월까지 4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8천여 건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제삼자로부터 사들인 뒤 4명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휴대전화 등에 아동·청소년이 대상인 영상물을 포함해 총 1천260건의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A씨가 성 착취물을 구매해 일부를 판매한 점에 미뤄 그가 영리 목적으로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대체로 인정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의 누락 부분을 확인하고, 일부 증거물과 관련한 열람 후에 의견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앞서 머리를 짧게 자른 모습의 A씨는 재판부의 인정신문 과정에서 직업과 관련, "○○사의 스님이 맞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네. 맞습니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한 뜨거운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듯 이날 재판이 열린 수원지법 403호 법정은 여성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2일 열립니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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