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해도 '방어권 행사' 지장 없어
다음 재판 증인신문으로 6월 1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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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씨에 대해 법원이 불출석을 허가함에 따라 전씨가 향후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형사 재판을 받게 됐다.
25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전씨 측의 피고인 불출석 신청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비춰볼 때 불출석을 허가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와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씨는 선고 이전까지 자신의 형사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형사소송법은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해당 사건, 공소기각 또는 면소(免訴)가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장기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와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도 법원이 피고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허가하면 불출석 재판이 가능하다. 전씨의 혐의인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사건이다.
앞서 전씨는 지난 2019년 3월 법정에 출석해 인정신문을 받은 뒤 줄곧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가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전씨 측이 요청한 불출석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씨의 재판 불출석은 올해 재판부가 바뀌면서 취소됐다. 새로운 재판부는 지난 4월 6일 "공판 절차 갱신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이 필요하다"면서 앞선 재판부의 피고인 불출석 허가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인정신문에 출석한 이후 불출석 사유서를 다시 제출하면 건강 상태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서 법적 절차에 따라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전씨는 지난 4월 27일 광주 법원에 출석해 인정신문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쳤다. 전씨 측은 최근 또다시 건강 상의 이유로 재판부에 재판 불출석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날 재판부로부터 허가를 받아냈다.
전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전일빌딩 헬기 사격 탄흔을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김동환 총기연구실장과 전남대 5·18 연구소 김희송 연구교수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의 방청권은 재판 당일 오후 1시 10분부터 201호 법정 입구에서 선착순 배부할 예정이다. 일반 방청권은 총 33석으로 방청권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한편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2018년 5월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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