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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이슈 초중고 개학·등교 이모저모

5월 스쿨존 사고 가장 많은데…등교 앞두고 '민식이법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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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5~6월에 등교 개학이 겹쳤다. 초등학교 1~2학년과 유치원생은 오는 27일부터 등교를 시작한다.

초등학교 1~2학년생은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연령층으로 운전자는 물론 어린이, 보호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올해는 민식이법이 시행돼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가중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5~6월 어린이 교통사고 최다, 개학까지 겹쳐...지난해 사망사고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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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스쿨존에서 발생한 12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이하 차대사람 기준)는 총 475건이다. 6명의 어린이가 숨졌고, 482명이 부상을 입었다.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5년부터 3년 연속 8명을 유지하다가 2018년 3명으로 줄었으나 지난해 다시 6명으로 늘었다. 최근에는 전주에서 스쿨존 내 불법유턴을 하던 SUV 차량과 부딪혀 만 2세 아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민식이법(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된 3월 25일부터 4월말까지 약 한달간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는 21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8% 줄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개학이 미뤄진 것을 감안하면 아직 큰 영향은 없다. 지난해 스쿨존 월평균 어린이 교통사고는 40건이지만 개학 전인 1~2월은 월 평균 24건이다.

보통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는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크게 늘어나기 시작해 야외활동이 많은 5월 정점을 찍는다. 지난 3년간 5월에만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가 158건이 일어났고, 전체 사고의 12.6%를 차지한다. 이어 6월(10.3%), 4월(10.1%) 순이다.


스쿨존 내 사고, 운전자 과실 피하기 힘들어…초등학교 1~3학년 사고가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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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첫 사망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22일 인천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한 배달 오토바이가 신호를 무시한 채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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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초등학교 개학이 오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어린이와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올해는 민식이법이 적용될 수 있다.

민식이법은 규정 속도 시속 30km를 준수하지 않거나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전방 주시 의무 등)를 위반해 과실이 발생하면 가중처벌이 된다. 사망사고의 경우 벌금형이 아예 없고 3년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형이다.

스쿨존에서 차 대 사람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과실을 피하기 힘들다. 지난해 발생한 475건의 사고에는 모두 운전자법규위반이 적용됐다. 횡단보도 등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46.9%로 가장 많았고, 안전운전의무불이행(20.6%), 신호위반(16.8%)의 경우도 빈번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일수록 사고 빈도가 높아 각별한 주의와 교육이 필요하다. 지난해 발생한 스쿨존 어린이 사고 부상자 중에서 저학년(만 7~9세)이 55.2%를 차지한다. 저학년 중에서도 처음 학교를 등·하교하는 1학년의 부상자가 가장 많았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어린이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에 등교 개학을 앞둔 만큼 운전자와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학교와 가정에서 어린이의 보행지도에 더욱 힘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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