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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전두환 불출석 허가…선고기일에는 출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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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 권리보호 지장 없다”

다음달 1일 공판은 방청권 사전배부


한겨레

전두환씨가 지난달 27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형사재판 인정신문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한겨레>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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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89)씨가 향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전씨 쪽의 피고인 불출석 신청을 허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불출석을 허가하더라도 피고인의 권리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허가 사유를 설명했다. 전씨는 불출석 허가에 따라 선고기일에만 출석하면 된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인정신문과 선고기일에 출석해야 진행할 수 있다.

앞서 전씨는 지난해 3월 인정신문을 위해 광주법정에 출석한 후 고령 등을 이유로 재판장 허가를 받고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올해 2월 김정훈 부장판사가 재판을 새롭게 맡게 되면서 공판 절차가 갱신됐다. 김 부장판사는 전씨의 불출석 허가를 취소하고 인정신문을 다시 열어 전씨는 지난 27일 열린 인정신문에 출석했다.

한편, 전씨는 5·18헬기사격을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2017년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1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리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방청권은 당일 오후 1시10분부터 선착순 배부한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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