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원옥 의원 "징계할 사안 아니다…감정에 따른 의정 활동 방해"
대전 중구의회 전경 |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전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소속 의원에 대한 13번째 징계안을 처리했다.
2018년 개원한 지 채 2년도 안 된 시점에서 10여건의 징계가 이뤄진 것은 단 한건의 징계가 없는 동·유성·대덕구의회와 비교된다.
25일 중구의회 등에 따르면 최근 열린 윤리특위에서 윤원옥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출석 위원 5명 가운데 3명의 찬성으로 가결 처리했다.
윤 의원은 '주민선동 및 품위유지 위반' 등 이유로 윤리특위에 부쳐졌다.
윤 의원은 지난해 10월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안 수정안을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구의회 사무국에 접수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됐다.
수정안이 부결될 때 의장에게 항의하는 등 본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워 의회 명예를 훼손하고, 의원 품위를 손상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윤 의원은 "징계받을 만한 잘못을 한 게 없다"며 "감정에 따라 의원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위축시키려는 것은 징계권 남용이며 절차상 정당성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오는 6월 예정된 본회의에서 징계안이 가결되면, 윤 의원은 '출석정지 10일' 징계가 확정된다.
중구의회는 윤 의원 전에도 모두 12건의 징계안을 처리했다.
개원 직후인 2018년 9월 원 구성에 따른 파행 책임으로 의원 6명에게 출석정지 및 경고 처분을 내렸다.
같은 해 12월 박찬근 전 의원의 성추행에 따른 징계와 정치자금법 위반에 따른 출석정지가 내려졌고, 지난해 6월에는 정옥진 의원이 회의 중 무단이탈 등 사유로 2건의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
대전 자치구의회 가운데 중구의회를 제외하고는 서구의회에서만 2018년 김영미 의원이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징계로 출석정지 20일을 처분을 받았다. 동구·유성구·대덕구의회에서는 현재까지 의원 징계가 없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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