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2시25분경까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장모 씨와 임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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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지난 21일 이들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범죄단체가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같은날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박사방 유료회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과 텔레그램 n번방 등 성 착취 범죄에서 범죄단체가입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지난 13일 기준 박사방 유료회원 20여명을 추가로 입건한 뒤 이들 2명의 박사방 가담 정도가 다른 유료회원들보다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히 경찰은 박사방이 주범 조주빈(25)을 비롯한 여러 명이 역할 분담을 통해 운영한 곳이라고 보고 이들에게 범죄단체가입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는 지난 2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일부 피의자 변호인의 일정 관계상 이날로 심사가 연기됐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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