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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화물차주 등이 대거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유류 구매카드 결제내역과 이동경로 등을 분석해 부정수급 의심거래 685건을 적발한 뒤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역적 적발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18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137건), 부산(64건), 경남(44건), 경북(4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적발된 부정수급 유형 중에는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용 승용차 등에 주유를 하고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워 그동안 적발하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데이터분석기법을 도입하면서 적발이 수월해졌다.
실제 부정수급 사례는 지난해 11월 170건에서 올해 4월 84건으로 줄어드는 등 데이터 분석 도입 이후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685건의 부정수급 화물차주에 대해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유가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 물류정책과 관계자는 "적발된 부정수급 행위자들은 법률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형사처벌되는 범죄라는 인식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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