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범죄단체가입죄 첫 적용' 박사방 유료회원 2명 영장심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성착취물 제작·유포 행위 가담자 중 처음으로 '범죄단체가입죄'가 적용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5일 법원에 출석했다.


이들은 오전 10시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취재진의 눈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들에 대한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된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및 범죄단체 가입이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경찰은 20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심사는 당초 22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들 중 1명이 변호사 선임 문제로 연기를 요청해 함께 일정이 조정됐다.


경찰은 박사방이 운영자 조주빈(24·구속) 혼자 운영하지 않고 일종의 역할 분담과 책임을 갖추고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들이 유료회원으로 활동한 점이 인정된다고 보고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법원에서 유료회원들의 범죄단체 가입 혐의가 소명된다면 향후 박사방 가담자 전체로 확대 적용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