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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험은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는 자율주행차 사고의 특성상 책임소재 규명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험금을 선지급하고 사고 원인에 따라 배상 의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자율주행 중 사고에 대해선 운전자 무과실 사고로 간주해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업계 최초로 ‘자율주행차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을 신설해 자율주행(로봇) 택시, 자율주행 셔틀버스 등 자율주행차 모빌리티 서비스 위험을 포괄적으로 보장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제조사나 IT기업, 대학교, 지자체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율주행차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17년 현대해상은 업계 최초로 자율주행 시험운행차 전용 상품을 출시했다. 나욱채 현대해상 자동차상품파트장은 "지난 1일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으로 관련 시범사업이 더욱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가오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상품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말했다.
이상빈 기자(seetheunsee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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