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현대해상, 자율주행차 위험담보 자동차보험 출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현대해상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에 특화된 ‘자율주행차 위험담보 자동차 보험’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보험은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하는 차량의 자율주행 차량 시스템이나 협력 시스템의 결함 및 해킹 등으로 타인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보상해주는 배상책임 보험이다.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거나 테스트하는 업체들은 이 상품을 가입해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다.

조선비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은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는 자율주행차 사고의 특성상 책임소재 규명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험금을 선지급하고 사고 원인에 따라 배상 의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자율주행 중 사고에 대해선 운전자 무과실 사고로 간주해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업계 최초로 ‘자율주행차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을 신설해 자율주행(로봇) 택시, 자율주행 셔틀버스 등 자율주행차 모빌리티 서비스 위험을 포괄적으로 보장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제조사나 IT기업, 대학교, 지자체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율주행차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17년 현대해상은 업계 최초로 자율주행 시험운행차 전용 상품을 출시했다. 나욱채 현대해상 자동차상품파트장은 "지난 1일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으로 관련 시범사업이 더욱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가오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상품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말했다.

이상빈 기자(seetheunseen@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