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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고통 분담을 위해 서울시가 당장의 급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현금 지원에 나섰다.
서울시는 25일부터 지난해 연매출 2억 원 미만, 올 2월 말 기준 서울에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현금 70만 원씩 2개월간 총 14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소상공인은 종사자 수 5인 미만,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업체가 해당한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방식으로 이뤄지며, 오프라인 방문 신청은 6월 15일부터 '10부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렇다면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과 관련해 세부적인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등은 어떤지, Q&A를 통해 확인해보자.
-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대상은?
"공고일(5월 18일) 기준 서울시에 사업장을 두고 실제 영업중인 소상공인 중 2019년 연매출 2억 원 미만(2019년 영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연매출 1억 원 미만), 2020년 2월 29일 기준 6개월 이상 운영기간 보유(2019년 9월 1일 이전 창업자), 지급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중인 소상공인(현재 휴·폐업 중이거나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업체 지원 제외)이다."
- 2019년도 연매출은 2억 원 이상이나, 순이익은 2억 원 미만인 경우는 지원대상인가요?
"국세청에 신고한 2019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선정하며, 순이익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2019년 연매출 2억 원은 사업자 본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 기준이다."
- 사업자등록은 경기도이나, 실거주지는 서울이면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또 실거주지는 서울이 아니나, 사업장은 서울인 경우 지원대상인가요?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실거주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지를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사업자등록이 서울에 돼 있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하다. 반면 사업자등록이 서울에 돼 있으면 서울 거주 여부에 관계 없이 지원할 수 있다."
택시(홍인석 기자 mysti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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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 화물자동차 등도 지원대상인가요?
"개인택시, 개인화물자동차 등 운수사업자의 경우에도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이다. 단, 법인택시는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므로 지원할 수 없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상 영업지는 경기도이나, 택시·화물면허증상 자동차 사용본거지가 서울인 경우 지원대상이다."
- 장기간 영업을 하다가 업종변경 등으로 2019년 9월 1일 이후 사업자등록이 변경된 경우 지원되나요?
"2019년 9월 1일 이후 개업한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기존 새로운 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추가 확인해 기존 사업의 지속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이때는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관련자료 확인(필요 시 현장 방문 등) 심사 실시 후 지급여부를 판단한다. 단, 명의 변경 등으로 사업자등록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 2019년 9월 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해 영업을 해오다가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이 어려워 폐업한 경우 지원되나요?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사업장을 두고 실제 영업중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신청 및 지원금 지급당시 휴업이나 폐업한 경우 지원대상이 아니다."
- 2019년 2월 29일 기준으로는 6개월의 업력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영업중인 경우 지원대상이 되나요?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2019년 2월말 기준으로 그 6개월 이전부터 영업을 해온 이들이 지급대상이며,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영업유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는다."
- 지원자격조건 중 2020년 2월 29일 기준 만 6개월 이상의 업력일은 사업등록증상 개업연월일과 사업자등록증 발급일 중 어떤 것을 참조해야 하나?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 2019년 9월 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 후 영업을 하다가 잠시 휴업한 상태인데 재개장 후 신청시 지원되나?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공고일(5월 18일) 기준 서울시에 사업장을 두고 실제 영업중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신청 및 지원금 지급시 영업여부를 판단해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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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의 영업장을 가진 경우 모두 지원되나? 또한 공동대표인 경우는?
"대표자 1인당 1개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급된다.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1인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 외국인 사업주도 지원대상인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타 지원 요건을 갖춘 경우 외국인 사업주도 지원받을 수 있다."
- 사업주 계좌가 압류된 경우 가족 등 타 계좌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본인 명의의 계좌만 지급이 가능하다. 타 계좌로는 지원받을 수 없다."
-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신청하면 언제 지급받게 되나요?
"지원금은 70만 원씩 2회로 나뉘어 지급되며, 1회차는 신청 후 2주일 이내, 2회차는 신청 익월 4째주에 지급될 예정이다."
-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의 사용제한은 없나요?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특별한 용도 제한은 없다."
[이투데이/이재영 기자(ljy040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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