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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도봉구 자영업자 생존자금 온라인접수 25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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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간 월 70만 원, 총 140만 원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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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도봉구 자영업자 생존자금’ 신청을 25일부터 온라인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2개월간 월 70만원씩 총 1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연 매출액이 2억 원 미만(2019년도 영업기간 6개월 미만 업체는 연매출 1억 미만)이며, 2월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영업을 한 업체(2019. 9. 1. 이전 창업)이다. 사업자등록증 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도봉구이며,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운수사업자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상의 사용 본거지가 도봉구여야 한다.

단 도박, 향락, 투기 등 불건전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코로나19 특고·프리랜서 특별지원사업(고용노동부, 서울시) 및 제조업체 사업비 지원 대상자도 중복 수혜가 불가하다.

구는 구내 전체 소상공인의 64%인 9845곳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온라인 신청은 이 날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http://smallbusiness.seoul.go.kr)에서 하면 된다. 신청자가 몰릴 것을 대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진행된다. 주말은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모두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제출서류 없이 간단한 본인인증과 사업자등록번호 기재만으로 가능하다.

사업장 대표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다. 대표가 여러 명일 경우 1명이 대표로 신청 가능하다. 위임장 첨부 시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다음달 15~30일 구청에서 접수하는 오프라인 신청 때에는 신청서 및 개인정보 처리 등 동의서(접수처 구비),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위임장(대리신청 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운수사업자인 경우) 등 서류를 갖춰야 한다.

방문신청은 도봉구청 전용 접수창구(지하1층 실내체육관) 또는 구내 우리은행지점에서 가능하다. 도봉구청 전용 접수창구(지하1층 실내체육관)의 경우 출생년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평일에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우리은행 지점(출장소 제외) 신청은 10부제로 진행된다. 15일 출생연도 끝자리가 ‘0’인 자영업자들을 시작으로 16일은 ‘1’, 17일은 ‘2’로 끝나는 순이다. 다만 접수마감 전 이틀(6월29일~30일)은 누구나 신청 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신청 후 2주 내로 현금으로 지원된다. 사용 용도는 제한이 없다.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도봉구 자영업자 생존자금 콜센터(02-2091-4335) 또는 서울시 다산콜센터(120)로 문의하면 된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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