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23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 보릿고개'를 겪고 있는 연매출 2억원 미만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2개월간 70만원(1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2개월간 연속지원 하는 건 전국 최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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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월 70만원씩 2개월간 현금으로 지원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 접수를 25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한다.
이번 지원사업의 대상은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사업체로 지난해 연 매출이 2억원 미만인 약 41만곳이 해당된다. 다만 유흥, 향락, 도박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또한 2월말을 기준으로 이전 6개월 이상 영업한 곳이어야 한다. 심사는 서울지방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행정데이터 등을 통해 이뤄진다.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 지원을 받게 될 사업자는 10명 중 7명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소재 전체 소상공인 사업체를 57여만곳(제한업종 약 10만곳 제외)으로 볼 때 전체의 72%이며, 소요예산은 총 5740억원이다.
접수는 온라인·오프라인 방문 접수로 나뉜다. 온라인접수는 오늘부터 6월30일까지로,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www.smallbusiness.seoul.go.kr)에서 PC와 휴대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동일하게 사업주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나눠 신청을 받는다. 주말은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모두 가능하다. 월요일인 오늘은 끝자리가 1,6으로 끝나는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다.
방문접수는 오는 6월15일부터 30일까지로, 필요서류를 구비해 사업장 소재 자치구내 우리은행이나 자치구별 지정 장소를 찾으면 된다.
방문접수는 출생연도 10부제로 진행돼 신청 시작일인 15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0, 16일은 1, 17일은 2로 끝나는 시민 순서로 접수한다. 접수 마감 이틀 전인 6월29~30일은 누구나 접수가 가능하다.
온라인 접수는 제출서류 없이 간단한 본인인증과 사업자등록번호만 기재하면 된다. 방문접수에는 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만 제출하면 된다.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위임장을 지참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120다산콜 또는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별 현장접수처로 하면 된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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