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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정책사이다] '코로나 보릿고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하는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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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온라인 접수 '5부제'로 운영…70만 원씩 2개월 현금 지급

‘정책사이다’ 코너는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소개해주는 코너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다양한 국민 지원 혜택을 내놓고 있지만, 생각보다 널리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정책사이다’ 코너에서는 정부와 각 지자체의 지원 정책사업을 상세히 소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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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고통이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다. 당장에 임대료를 낼 형편이 못 되고, 직원들 월급마저 줄 형편이 못 되는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마저 생기는 모습이다.

이런 형편에 당장에 희망마저 갖기 어렵다. 지난달 말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서서히 줄어들면서 이달 6일을 기해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했지만, 이태원발 코로나19 확산, 삼성서울병원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다시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점차 사람들이 일상 생활로 돌아가고,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소상공인에게도 희망이 생기던 찰나에 다시 그 희망이 꺾인 셈이다.

이처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서울시가 희망의 손길을 내밀었다. 당장의 급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책을 내놓은 것이다. 지역상품권이나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하던 재난긴급생활비와 달리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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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자영업자에 2달간 140만 원 지원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지난해 연매출 2억 원 미만, 2월 말 기준 서울에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현금으로 70만 원씩 2개월간 총 140만 원을 지원한다. 여기서 소상공인은 종사자 수 5인 미만,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업체가 해당한다.

특히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해 수령할 수 있다. 단, 서울시 '특수고용프리랜서 특별지원금', '서울시 4대 소규모제조업(의류봉제·수제화·인쇄·기계금속) 긴급자금'과 중복해서 수혜받을 수는 없다.

또한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0만 원)을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최대 290만 원의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 셈이다.

다음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의 경우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모피제품 도매업(인조모피제품 도매업은 제외)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골프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부동산업(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 △담배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손해사정업, 보험대리 및 중개업은 제외)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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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온라인서 '5부제'로 신청 가능…방문 신청은 6월 15일부터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신청은 25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혼잡을 피하고자 온라인 신청 시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방식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라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이면 금요일 신청할 수 있는 셈이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PC 또는 휴대전화로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사이트에 접속해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간단히 신청자(사업자) 본인 인증 및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 방문 신청은 6월 15일부터 진행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10부제'로 이뤄진다.

6월 15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0, 16일은 1, 17일은 2, 18일은 3, 19일은 4, 22일은 5, 23일은 6, 24일은 7, 25일은 8, 26일은 9로 끝나는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다. 6월 29일과 30일에는 '10부제'에 상관 없이 누구나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오프라인 방문 신청은 사업자등록상 주소지 관할 자치구내 우리은행이나 자치구별 지정장소를 방문하면 되며,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신청서, 개인정보 처리 등 동의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을 지참해 접수하면 된다.

[이투데이/이재영 기자(ljy040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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