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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감염 확산지역 학교, 등교인원 3분의 2 안넘도록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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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감염 확산지역 학교, 등교인원 3분의 2 안넘도록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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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지역 감염 우려가 큰 지역의 경우 등교 인원을 전체 학생의 3분의 2를 넘지 않도록 했다. 학교 내 보건·방역 등까지 겹친 교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과후학교 강사와 퇴직교원 등 3만여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등교수업을 시작한 데 이어 오는 27일 유치원 및 초 1~2학년, 중3, 고2 등교를 앞두고도 학교 현장의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잦아들지 않자 추가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학습과 방역이 조화된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학교 환경 속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균형있게 보장하기 위한 학사운영 방안과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해 밀집도를 최소화하겠다”며 등교수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27일 등교하는 유치원생과 초등 1~2학년, 중3, 고2 학생은 총 237만명에 이른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방역 활동 관련해 학교 현장 지원 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방역 활동 관련해 학교 현장 지원 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원방안을 보면, 교육부는 우선 지역 감염 우려가 확산하는 지역의 학교는 등교 인원이 전체 학생의 3분의 2를 넘지 않도록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다. 다만 밀집도를 최소화하는 조치로는 앞서 발표했던 학년·학급별 시차 등교나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의 병행 운영, 학급 단위로 오전·오후반 운영 등의 방안 외에 추가 대책을 내놓지는 않았다.

교육부는 또 학교가 학생의 안전·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직원의 불필요한 업무를 줄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한 달간 교사들의 외부연수, 회의, 행사 출장 부담을 없애고 학교 폭력 실태조사도 연 2회에서 1회로 통합 실시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올해 교육청 대상 교육부 종합 감사는 취소할 것”이라며 “수업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올해 범교과 학습의 이수 시수를 절반 이상으로 대폭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교내 방역 인력도 추가된다. 방과후학교 강사, 퇴직교원, 자원봉사자, 시간강사 등 3만여명을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에 배치하는데, 이들은 교내 방역활동과 생활지도, 분반 학급 운영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근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한 n차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자발적으로 학교에 가지 않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생 등교는 주 1회 이상이지만, 사전에 교외체험학습 등을 활용하면 학교에 가지 않을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초등학생 교외체험학습 허용일을 늘려 최장 34일간 학교에 가지 않더라도 가정학습을 이유로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 부총리도 “자녀의 등교를 걱정하는 가정을 위해 가정학습도 체험학습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건교사들은 현재 교육부 방역 지침이 현장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산하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보건교사노조)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며칠간 운영한 방역시스템 중 일부는 학교 현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지난 방역체계와 충돌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학생들은 매일 등교하기 전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설문조사와 연계된 자가진단시스템으로 의심증상 항목을 체크해 제출해야 한다. 자가진단 결과 입력에 따라 ‘등교 가능’이나 ‘등교 중지’ 안내가 나오는데, 서울의 경우 등교 중지 학생은 무조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진행하도록 지침이 내려졌다. 그러나 설사, 메스꺼움,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은 학령기 학생들에게 나타나는 흔한 증상으로, 선별진료소에 가기 전 보건소 전화상담 등을 통해 역학적 관련성부터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교사노조는 “교육당국과 보건당국은 보건교사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 방역 체계를 재검토하고 현장에 맞도록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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