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중앙일보 언론사 이미지

한겨레 사과, 장모 1심 승소…어깨 가벼워진 윤석열 다음 행보

중앙일보 이가영
원문보기

한겨레 사과, 장모 1심 승소…어깨 가벼워진 윤석열 다음 행보

속보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1심 유죄...의원직 상실형 면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월 20일 오후 광주고등·지방검찰청에 들어서며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월 20일 오후 광주고등·지방검찰청에 들어서며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별장 접대 의혹을 보도했던 언론사가 공식 사과했고, 윤 총장 장모는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윤 총장이 자신과 관련된 의혹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는 모양새다. 오는 7월이면 임기 2년 차를 맞는 윤 총장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겨레, 공식 사과…윤석열 고소 취하할까



한겨레신문은 지난 22일 1면 기사를 통해 “정확하지 않은 보도를 한 점에 대해 독자와 윤 총장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한겨레는 윤 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에 들러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이던 때여서 큰 논란이 일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댓글수사를 했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혼외자 논란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던 것과 비교하기도 했다.

윤 총장은 즉각 명예훼손 혐의로 한겨레 기자 등을 고소했고,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 취하는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한겨레는 조사 TF를 구성해 보도 과정을 점검했다. 이후 약 7개월 만에 “‘수차례’ ‘접대’ 등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조사 보고서에 없는 단어를 기사와 제목에서 사용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 보고서에 기록된 진술은 “(윤석열 검사장이) 원주 별장에도 온 적이 있는 것 같다”는 내용이 전부라는 게 TF의 설명이다.

윤 총장은 고소 취하 관련해서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과 소식에 대한 보고를 받았지만 주말 동안 진전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만간 관련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윤 장모, 민사소송 승소…형사 재판은 아직



한편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으로 법적 분쟁에 휘말린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는 관련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 한성수)는 21일 사업가 임모씨가 최씨를 상대로 “18억3500만원을 돌려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장모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임씨는 2014년 4월 최씨의 동업자 안모씨가 보여준 은행 허위잔고증명서를 믿고 약 18억원을 빌려줬으니 최씨가 그 돈을 대신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최씨가 자신의 허위증명서가 돈을 빌리는 데 사용되리라는 것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돈을 빌려주기 전 최씨에게 실제로 그러한 돈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었음에도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이번 재판을 통해 잔고증명서 때문에 임씨가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허위임이 확인됐다”며 “잔고 증명서가 안씨의 거짓말에 속아 작성됐다는 것도 판명됐다”고 밝혔다.



대검 혁신과제 추진회의 첫 주재



윤 총장은 일단 검찰총장 본래의 임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8일 취임 후 처음으로 ‘제1차 대검 혁신과제 추진회의’를 주재한다. 지난 14일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확산하면서 미뤄졌다. 윤 총장은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특정 주제를 두고 오랜 시간 심층 토론을 나누는 추진 회의를 열 예정이다. 첫 주제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방안’과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일선 청 업무시스템 구축’이다. 윤 총장은 그동안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현안으로 인해 하기 어려웠던 검찰 개혁, 업무 혁신 등 기본을 찾아가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장모의 형사재판은 이제 시작이다. 윤 총장은 해당 사건 관련해서는 자신에게 일절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했지만, 국민적 관심을 받는 사항이어서 그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최씨와 안씨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최씨 측 변호인은 “허위잔고증명서를 작성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민사 재판에서 밝혀졌듯 증명서를 위조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고려한다면 형사 재판에서도 현명한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