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운영자 켈리, 징역 1년 확정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n번방’ 2대 운영자 ‘켈리’(텔레그램 닉네임)가 8년 전 미성년자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처벌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켈리라는 텔레그램 닉네임을 쓴 신모씨(32) 2012년 5월 인터넷 쇼핑몰에 ‘모델이 되고 싶다’는 구직 글을 올린 A양(당시 16세)에게 접근해 성폭행을 시도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당시 대학생이던 신씨는 해당 쇼핑몰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음에도 A양에게 ‘피팅 모델에 합격했다’고 통보했고, 카메라 테스트를 빌미로 경기 평택시로 A양을 불러냈다.
거짓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A양을 안심시킨 신씨는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A양을 자신의 마티즈 차량에 태웠다. 이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흉기 위협과 폭력을 사용해 A양을 성폭행하려 했다. A양은 강하게 저항했고, 이 과정에서 차문이 열려 도망칠 수 있었다.
신씨는 이 사건으로 기소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흉기 위협에 폭력까지 사용했지만 선고된 형량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당시 ‘자백’ ‘반성’ ‘초범’ 등 이유를 들며 사실상 선처했다.
신씨는 ‘n번방’ 사건에서도 징역 1년에 불과한 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갓갓 문형욱으로부터 n번방의 일부를 물려받아 지난해 1~8월 사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 사진·영상 9만1894개를 저장·소지했고, 이중 2590개를 팔아 2500만원 상당 금품을 챙겼다. 신씨는 이 사건으로 같은 해 11월 춘법지법에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N번방에서 감방으로’ 시민들 피켓 시위.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범죄피해자 지원단체 한 관계자는 “8년 전 선처가 아닌 강력한 처벌이 내려졌다면 과연 그가 또 다시 범죄에 손을 댔을까 하는 의문과 함께 이번 n번방 사건 1심 재판부가 과거 범죄 전력을 고려한 판결을 내렸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