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와 은행연합회가 신용·체크카드 재난지원금 신청 시 적용하던 요일제를 종료하고 25일부터 상시 접수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8일 서울 소재 신한은행 지점에서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는 고객 모습. /정소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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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은행연합회, 상시 접수 체제 전환 발표
[더팩트|이민주 기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재난지원금) 신청에 적용되던 요일제(5부제)가 폐지됐다. 이에 따라 내일(25일)부터는 생년에 관계없이 누구나 은행 창구에서 바로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24일 여신금융협회와 은행연합회는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재난지원금 신청에 적용하던 신청 5부제를 22일을 기점으로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25일부터 상시 접수 체제로 전환된다. 온라인의 경우 지난 16일부터 이미 5부제를 미적용하고 있다.
이들은 신청자가 몰릴 것이라는 당초 우려와 달리 원활한 신청이 이뤄졌다며, 이에 5부제를 폐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간 국내 8개 신용카드사와 체크카드 제휴은행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적 마스크 판매와 동일한 5부제 방식을 적용해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았다.
신용카드사의 경우 지난 11~15일까지, 체크카드 제휴은행 및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은 18일부터 22일까지 신청 5부제를 운영한 바 있다.
은행연합회 측은 "창구 혼잡과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우려 해소를 위해 불가피하게 5부제 신청을 도입했었지만 국민적 이해와 협조 덕에 신청과 접수가 원활히 이뤄졌다"며 "이런 국민적 배려에 힘입어 신용·체크카드 오프라인 신청 둘째 주인 25일부터는 5부제 적용 없이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재난지원금 신청 마감 기한은 내달 5일이며,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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