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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Pick] "재난지원금으로 반려동물 사세요"…선 넘은 광고 '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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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반려동물 분양업체들이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강아지나 고양이를 분양받으라는 광고를 올려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업체를 통한 분양은 불법이 아닙니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대형마트 내 매장을 제외한 펫샵에서 반려동물을 분양받거나 관련 용품을 사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SNS 등 온라인상에 "긴급재난금으로 분양 가능합니다"라고 광고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자, 다수의 누리꾼은 '선을 넘었다'며 비난했습니다.

긴급 생활비를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본래 취지와도 거리가 있고, 무엇보다 대부분 번식견을 착취하는 강아지 공장의 주 공급처인 펫샵이 또다시 돈 앞에 윤리적 가치를 저버렸다는 겁니다.

누리꾼들은 "샵에서 입양하면 강아지 공장이 성행합니다. 강아지를 사랑한다면 펫샵에 가지 마세요", "유기견 보호소에 예쁜 아이들 많아요. 키우기 시작하면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라는 등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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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이러한 광고의 등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반려동물 수요 변화를 빠르게 읽어낸 업체의 대응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최근 외신 보도에 따르면 '거리 두기'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자 반려동물 분양이 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주요 반려동물 분양 업체 매출이 적게는 20%에서 40%까지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포털 사이트·펫샵 홈페이지 캡처)
조도혜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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