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수료절감을 위한 노하우 어떤걸 알아야 하나요?
A.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금융꿀팁’에서는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가장 먼저 매매수수료가 저렴한 증권사를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또 수수료가 저렴한 온라인 거래를 이용하고, 증권사의 수수료 면제 할인행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가격이 저렴한 전통시장을 가거나 세일기간을 노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외에도 시각장애인의 경우 매매 수수료 할인 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Q. 매매수수료 저렴한 증권사는 어떻게 찾나요?
A. 주식매매수수료는 증권사별로 다르다 보니 2000만원을 거래할 경우 수수료가 2만원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특히 매수와 매도를 자주하는 성격의 투자자라면 수수료가 저렴한 증권사를 선택하는 것이 첫 걸음입니다. 특히 수수료는 각 증권사가 고객의 주문체결을 중개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등을 감안해 결정하기 때문에 온라인 매매수수료가 더 저렴합니다. 증권사별 매매수수료는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내에 있는 ‘전자공시서비스’를 클릭하면 비교해서 검색해볼 수 있습니다.
Q. 수수료면제 할인행사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증권사 별로 차이가 있으나, 비대면 계좌를 새로이 개설하면 매매수수료를 일정기간 동안 면제 또는 할인해주는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래에셋대우는 오는 2025년말까지 온라인 국내주식 거래 위탁수수료 혜택을 줍니다. 또 케이프투자증권과 나무증권은 국내주식 수수료를 평생 무료로 면제해주며 신한금융투자와 신한금융투자도 수수료 평생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삼성증권과 유진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등도 수수료 우대혜택이나 무료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매매수수료가 면제돼도 매매에 따르는 세금 등은 투자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 역시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의 ‘전자공시서비스’를 통해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Q. 기존에 부담하던 수수료를 깎을 수도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증권사에 협의수수료 적용이 가능한지 물어보면 됩니다. 증권사는 고객의 거래 규모 등 자체기준에 따라 마케팅 또는 우수고객 관리 등을 목적으로 일반수수료보다 할인된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는데 이를 협의수수료라고 합니다. 주식매매를 자주 또는 많이 하는 투자자의 경우 증권사에 협의수수료 적용가능 여부를 문의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시각장애인도 수수료 경감이 가능한가요?
A. 증권업계의 시각장애인 우대는 2010년 1월부터 진행됐습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수수료가 저렴한 홈트레이딩 시스템(HTS)이나 모바일트레이딩 시스템(MTS) 거래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할인 방식과 할인율 등은 각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증권사 고객센터에 수수료 할인이 되는지 확인해보고 가입하면 됩니다.
양성모 기자 paperkiller@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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