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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뇌물수수' 유재수, 1심서 집행유예…"대가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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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 벌금 9천만 원 선고

<앵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법원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은 인정되지만, 사적인 친분 관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 재직 전후 업계 관계자 4명으로부터 4천2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재산상 이익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