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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30분 소독'해야 노래방 이용…주점 · 클럽도 '고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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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명단 작성 · 발열 확인 등 준수해야

<앵커>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제 21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노래방이라든지 주점 같은 곳을 통해서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유흥주점과 노래방을 비롯한 9개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분류하고, 이런 시설에 오는 사람들의 명단을 4주 동안 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22일) 첫 소식 김형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높은 고위험시설을 지정해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된 곳은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단란주점 같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과 실내 집단운동 시설, 그리고 스탠딩 공연장과 콘서트장 등 9개 시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