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MeToo, #WithYou' |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고등학생 제자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 한 여고의 전직 교사 A(55)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천열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 전 교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3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해당 여고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제자 5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스쿨미투'가 진행되던 2018년 3월 용화여고 졸업생들이 '용화여고 성폭력 뿌리 뽑기 위원회'를 꾸리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사들의 성폭력 의혹을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검찰은 2018년 4월부터 수사를 시작해 같은 해 12월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A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했으나 이듬해 2월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이 진정서를 접수하면서 추가 보완 수사를 한 끝에 A씨를 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진정서 접수 후 전면적으로 기록을 재검토하고 다각도의 보완 수사를 거쳐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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